[앵커]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당시 상황들은 수많은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폭동 가담자들의 재판에도 제출돼 있는데, 변호인들은 원본이 맞냐며 영상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입니다.
경찰을 밀치는 시위대 곁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는 유튜버들이 보입니다.
폭동 현장은 여러 유튜버들의 생중계 방송과 현장 CCTV, 수사기관의 채증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려 100개에 달하는 영상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런 영상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영상이 편집됐을 수 있다며 원본 그대로인지 입증하라는 겁니다.
검찰 측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에 문제가 없도록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했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거냐"고 했는데, 변호인은 "유튜브 영상은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임을 입증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에 의해 영장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판사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도 증거 영상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영상의 무결성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다며 핵심 동영상 3~5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폭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애국시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황수비]
심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