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기된 혐의를 충분히, 그리고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1차 공판준비기일 땐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안 밝히셨는데, 이번엔 어떤 입장이세요?} 공소사실은 당연히 부인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여러번 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선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올 9월까지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구속 기한인 7월까지 결론 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데, 이날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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