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재의결 대상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를 찾긴 어려웠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선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까지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일부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쟁점 자체가 계엄 묵인, 방조 여부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계엄 위법성까지 판단하지 않아도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따른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도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달리 한 총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내란을 방조하고 공모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을 뿐, '형법상 내란죄'가 위반 법 조항으로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 측도 국회 재의결 필요성을 각하 사유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헌재도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한 총리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는 얻기 어려웠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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