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임대인이 방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의 어머니 B씨에게 월세를 보내달라 연락을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내일 넣겠다, 미안하다"면서 "혹시 저녁 챙겨주셨냐" 물었고요.
이에 임대인은 "아들의 저녁 식사를 저희가 챙기진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B씨는 "저번에 삼계탕 해 주셨다고 들었다", "애가 감기에 잘 걸려서 삼계탕 좀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임대인은 지난번에는 인사하고 가길래 좋은 마음에 삼계탕을 덜어준 것이고, 하숙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아이가 아파서 부탁한 건데 너무 하다", "가까웠으면 제가 해줬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차라리 배달음식으로 보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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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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