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미국인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 근처에서 승무원들과 거친 실랑이를 벌입니다.
금방이라도 출입문을 열 것처럼 남성은 자신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는데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미국인 A 씨에게 승무원이 지정 좌석으로 가 달라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A 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또 다른 승무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졌고요.
"문을 열면 다 죽는다"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듯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인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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