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대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적정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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