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내일 열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어제 선고 내용 자체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쟁점이 한 가지만 겹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가담 내지는 방조했느냐,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 내지는 인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당시에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는 묵인, 방조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적절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좀 읽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제 선고 내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탄핵심판과는 어제 선고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고은]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4: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나뉘었고요.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8:0으로 기각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4로 갈렸지만 그다음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분들도 이제 헌재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의견이 무려 네 갈래로 나뉘었고요.
재판관들마다 자신의 논리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졌는지, 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에서는 헌재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 선고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 법조계에서 이것은 좀 고의적인 판단 누락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 쟁점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좀 적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런데 법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윤 대통령의 해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당시에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현재 나오는 한 총리의 행동 자체가 위헌, 위법성을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에 가담했다거나 동조나 묵인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관련된 내용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지난 재판들을 보면 계속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의견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4인의 재판과 함께 기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4인의 재판관들이 지적했던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4인의 재판관과 같이 본 반면에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
즉 한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소추 사유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 위법하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같은 경우에도 위헌, 위법하고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위헌,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봤거든요. 두 재판관의 의견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즉 헌재 재판관들의 숙고가 장기화되는 한 가지 원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 재판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고 세 갈래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과를 보고.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놓고 보면 거의 네 갈래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보 없이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네 갈래로 갈린다는 건 사실 흔치 않고요.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4:4로 두 가지 의견 정도로 갈리는 게 통상적인데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소추 사유별로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의견 간에 타협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재판관이 따지고 보면 5명인 거고 그리고 위반이 아예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이 있는 거고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2명의 재판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해당 결정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결과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제 결정문을 보면서 적어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각하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헌재 재판에 끌어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법수집증거고 이 부분은 각하의 사유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했거든요.
형사 사건의 기록을 끌어다가 헌법 재판에 사용했지만 이 부분이 부적법 각하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 쟁점에 대해서 국회 의결 없이 청구인이죠, 국회 측이 임의로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각하 사유로 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각하의 근거들이 헌재 재판관들은 그렇게 각하의 사유로 상당성 있게 보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요건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하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졌구나. 이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각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결정이 관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각하 의견을 냈던 2인의 재판관들의 각하 사유를 좀 보시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각하의 이유가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소추시킬 수 있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 사유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 일반 의결정족수로 자꾸 탄핵을 시킬 경우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그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상황, 탄핵소추권의 남용, 남발. 이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이 주장과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이 2인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의 결과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관들 지형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번 주 목, 금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헌재 입장에서도 3월 안에는 결정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요. 국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 선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내일 일반 선고가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 바로 이어서 국가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3월 31일부터 4월 첫째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을 보면 김문기 골프 발언과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했다라는 발언이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 중에 그나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방송에서의 발언인데요. 실제 검찰에 이 재판부도 방송사 4곳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각 발언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공소사실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 정확히 특정하라는 요구를 공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제시된 공소장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1심과 달리 2심에서 어떤 결과에서 변동성을 가져온다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부분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 직원들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계속해서 협박을 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조차 협박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은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건데 그중에서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잖아요.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발언에서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바꿨을까요, 항소심에서? [이고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조작했다라는 의미를 일반인이 듣기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식, 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죄로 이 판결 선고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김문기 관련해서 다 무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사실상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 한들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 정도가 무죄가 선고되는 건데요. 원심의 형량이 워낙 무거웠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벌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형종의 변경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형종이 변경된다 한들 벌금 500만 원 정도 부근의 선고는 가능하겠지만 100만 원 미만까지 낮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은 어떤 피선거권 박탈이나 이런 이슈에서 벗어나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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