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기 유물 수십 점을 몰래 가지고 있던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으로 얻은 철기 유물 31점을 집에 보관해 숨겨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서 압수한 유물들은 화살촉과 철창 등 철기 유물로 원삼국시대와 가야시대 유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유산청 산하 연구소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압수물들에 대해 해외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얻은 유물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기자: 윤태인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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