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늘(26일) 오후 열립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청사 보안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법원 주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26일) 오후 2시로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법원 주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선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보니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 주변에 다수 집회신고가 접수되면서 법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법원 관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소지품을 확인하는 등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원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면서, 피켓과 확성기 등 시위용 물품이나 위험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법원 건물의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 직원 등은 출입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는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도 전면금지된 상태입니다.
선고 이후에도 이 대표 지지와 반대세력 등이 몰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이같은 조치는 내일(27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죠. 오늘 항소심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고 이후 넉 달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만약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 상고심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을 박탈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그러나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여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선거 출마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선고가 이 대표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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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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