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탄복을 입고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가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긴 판결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지 넉 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언급이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검찰의 주장처럼 이 대표가 김 씨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채희기자>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바꿨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검찰이 주장하는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골프장 사진은 원본이 아닌 일부만 떼어낸 것이어서 조작 사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 국감 당시 했던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국토부로부터 여러모로 압박받았던 상황이 인정된다"라며 "일부 발언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선고 전후 법원은 청사 곳곳의 보안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지난 1심 선고 당시 이 대표에게 운동화가 날아온 전례가 있는 만큼, 경찰은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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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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