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에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한 데 이어, 법원도 즉각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에서 다툴 쟁점에 따라 심리 방식과 선고 시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이자, 검찰이 상고한 지는 하루 만입니다.
법원은 특히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이라는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며, 판결 선고에 따라 당선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일 내 송부가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하는데, 상고심 쟁점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이 대표의 일방적 주장만 신뢰했다며,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는 2년 2개월간 47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는데, 2심 재판부가 마땅한 이유 없이 원심의 법정 증언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의 발언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과의 친분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고심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YTN 뉴스UP 출연) :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거나 아니면 종전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류 송부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