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필라테스 업체가 늘면서 그만큼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문제는, 수십 회의 수강료를 미리 받아놓고 갑자기 폐업한 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겨울 집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한 A 씨는 34회분 수업료를 미리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A 씨/피해자 : 임대료가 밀렸다, 어쨌다 하면서 문을 닫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0만 원을 긁었거든요.]
필라테스 기구를 팔아 수업료를 돌려주겠다던 학원 측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전화받지도 않고 문자 받지도 않고. 센터는 임대까지 내놓은 상태더라고요.]
피해를 본 회원은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해 돌려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어 최근 4년간 약 3천600건에 달합니다.
특히 폐업 후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지연된 사례는 지난해 142건으로 3년 전의 13배로 늘었습니다.
필라테스는 개업과 폐업 시 지자체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해도 사업자를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진/한국소비자원 팀장 :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각종 할인 이벤트에 고액, 장기 회원권을 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 결제 비중이 높아 피해가 큽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급적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폐업할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임찬혁)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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