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선고설, 현실이 됐습니다. 정치권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 이번주 주요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사실상 이번주도 매일 매일이 고비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동을 합니다. 여기서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계기로 '10조 추경' 대한 논의 뿐 아니라, 4월 본회의 일정도 논의됩니다. 오후 법사위에선 4월 18일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방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합니다 내일은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못박은 날이고요. 2일엔 탄핵 정국에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부산 교육감 등 재보궐 선거가 있고요. 주 후반이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3일쯤엔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안이나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처리할 가능성 있습니다. 4일엔 윤석열 대통령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날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야당이 내각 총탄핵, 재판관 임기 연장안 등 더 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이에요. 역풍 가능성에도 이렇게 초강경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수요일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민주당 차원에선 어느 정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헌재 압박에만 총공세를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탄핵 인용 정족수 6명 확보가 필요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움직임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이 대표를 포함해 의원 70여 명을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오늘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때문에 최후 통첩이니, 줄탄핵이니 말들이 나오는거네요. 여권에선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의견 대립설', 즉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의 방증이다, 그래서 사활을 거는 거란 해석을 하는죠?
[기자]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오지 않으면, 5대 3 구조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비상에 걸렸다, 이게 여권의 해석이죠. 취재해보면, 지금 단순히 여권 해석으로만 선 긋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엔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은혁 미임명' 문제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상태죠. 마 재판관 후보자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물론 헌재는 어떤 사건 보다 먼저 지난 2월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임명 시기에 대해선 재량권을 주긴 했습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고, 마 재판관이 공판 절차에 참여할 겁니다. 헌재 평의는 그동안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로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총리 사건, 윤 대통령 사건 등 어떤 사건이든 선고 시기, 평결 여부 등을 정할 때 예외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진행 방식도 보면, 매일 평의를 열고, 오전에 각자 새로운 쟁점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오후에 재판관들끼리 평의에서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엔 평의 자체가 잘 열리지 않거나 굉장히 짧게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 재판관 임명으로 9인 체제가 되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중요 변수인 마 재판관 최후통첩 시간, 민주당이 내일로 콕 집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기를 보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주당은 이번주에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압박할 계획이죠. 가능성은 낮지만, 한 대행이 다음주쯤에 마 후보자 임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보면요. 최대한 짧게 1~2번의 변론 재개, 평의 추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시기와 맞물려,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헌 소지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 내부에선 4월 18일 퇴임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관들도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고 시점은 문형배 소장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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