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원클릭' 서비스로,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개통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환급금액이 있는 대상자가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면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는 했습니다.
이들 민간업체 서비스가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민간업체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한 뒤 환급 세액을 계산해,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생업에 바빠 환급 신고를 놓친 납세자들이나 은퇴 이후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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