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1일)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을 의결하고,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가로림만과 고성 하이면을 점박이물범과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추자면 관탈도 일대에 처음으로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대규모 해양 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JIBS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