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머리에 장난으로 방향제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또래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쯤, 청주시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방향제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방향제 #디퓨져 #상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