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새, 비둘기입니다. 뾰족침부터 맹금류 사진, 먹이 금지까지 비둘기를 쫓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동원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인간 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송민선 기자가 부쩍 개체수가 늘어난 비둘기 퇴치 관련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광장. 비둘기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고, 그 아래 바닥엔 배설물이 흩뿌려져 들러붙어 있습니다.
한 철도역에선 비둘기가 날아들어 승무원이 놀라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지난 2009년 참새와 까치 등에 이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개체 수가 많고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위생과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성현 / 서울 은평구
"비둘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머리 위 지나가면 좀 사실 찝찝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오상훈 / 서울 동작구
"실내로까지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귀찮고. 조금 더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하철역엔 비둘기 천적인 맹금류, 독수리 사진이나 황조롱이 모형이 걸렸고, 35개 역사엔 새가 앉지 못하게 뾰족한 침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총 38곳에서 모이를 주면 첫 번째 적발엔 2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시설물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각 25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한 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한 거고요."
하지만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가 5만 원인 데 비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간 편의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영환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다든지 생태적이지는 않라고 보죠. 결론적으로 비둘기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조례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과연 먹이를 안 주면 도심을 떠날 거냐. 이런 것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굶어 죽이는 대신 친환경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프랑스나 홍콩 등에선 비둘기집을 흔들어 부화를 방해하거나 가짜 알로 바꿔치기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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