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식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장성의 한 식품 제조업체가 즉석 섭취 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만들어 놓고 같은 날 저녁 7시에 만든 것처럼 유통기한을 늘린 겁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습니다.
(화면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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