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했고,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과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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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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