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커 김혜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계엄 직후, 국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고 지금껏 약 35만 명이 동의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힘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을 당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우리가 위헌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당 해산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져봐야겠군요?
[기자]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정부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론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딱 한 번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 그때 장면 보겠습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11월 5일)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앵커]
그때 헌재 결정을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죠. 재판관 반대 의견도 있었잖아요?
[기자]
당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해산과 연관 짓긴 어렵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게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과거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는데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변수입니다.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되거나 유죄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혜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