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입소자 한 명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드러나게 된 학대 행위.
경찰이 해당 시설에 설치된 CCTV 12대의 한 달 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생활지도원 20명의 수백 건의 학대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을 구속했고, 여성 생활지도원 한 명을 제외한 남성 생활지도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횟수만 265차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자,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맞아야 했다"며 "선생이라 부를 수도 사람이라 할 수도 없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저희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 다니거든요. 기어서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기어온다고 볼때기를 사정 없이 딱 때리더라고요. 경찰도 '저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만 30여 명.
구속된 생활지도사 4명 외에 나머지 직원 16명과 시설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집에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격리시켰는데 그 사람들 다 놀러 다닌대요. 구속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카톡에 올리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구현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현
자막뉴스 | 이은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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