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혀를 깨물다 -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③
일흔넷 최말자가 억울한 56년을 말했다.
5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혀를 깨물다 -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를 부제로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이 조명됐다.
이날 방송은 1964년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은 열여덟 최말자 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말자는 사건이 벌어진 5월 6일을 "길을 가르쳐주고 돌아서 오려고 하는데 내 어깨를 잡고는 뒤에서 발을 걸었다. 망치가 때려도 그렇게, 그럴 정도로 머리가 띵하고 넘어지니까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까 가슴에 눌린 게 없어졌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입에 뭔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뱉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의자 노 씨(당시 21세)의 가족은 최말자의 가족에게 '혀가 끊긴 것도 인연이니 벙어리가 된 아들과 결혼하자'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 최말자 가족이 이를 거절했고, 피의자 노 씨는 최말자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당시 판결을 두고 김수정 변호사는 "이 검사는 21살의 청춘이 한순간에 혀가 잘리는 장애를 얻게 됐다는 거기에 방점을 뒀다"라며 "가해자가 피고인이어야 하는 거지 않나. 저는 이 사건을 '혀 절단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지금 관점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승한 변호사도 "검찰에서 남성의 강간이라고 하는 침해를 날려버리니까 정당방위가 될 게 없어져버리는 거다. 그러니 혓바닥이 잘린 중상해의 결과만 남긴 거다. 제일 잘못된 거는 남성의 강간미수, 수사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가해 남성이 다른 행동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사건 이후 최말자의 집에는 가해자와 동조자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최말자는 "낮에 오후 네 시 됐나. 열 명이 집에 쳐들어와서 한 놈은 마구간 소를 끌고 나오고, 이놈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