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지금 이 시간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6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견주와 차주 중에서 누가 더 책임이 더 클까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반려견을 치었습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목줄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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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사고가 난 뒤 차 수리비 등으로 431만 원을 썼다며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견주는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등 720만 원을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차주에게 개 치료비 등 194만 원을 지급하라며 견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너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목줄을 안 한 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며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교통사고에서는 목줄을 사용했는지가 책임 정도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둘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견주들은 목줄을 채우고 차주들은 운전 똑바로 해라, 그 판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 시켜 드실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 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배달앱에서 음식 맛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리뷰를 남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배달앱 리뷰 때문에 속앓이하는 음식점 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음식 맛을 과도하게 비하하거나 리뷰를 빌미로 과잉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싱크대나 쓰레기봉투에 음식을 버리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