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고 피해 경비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희석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나온 정부 대책.
핵심은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올해 안에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어긴 공동주택에는 시정명령이나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이 업무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혐의가 있는 입주민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동진 / 경찰청 협력방범계장 : 현재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건 16건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소에 접수되는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용 불안과 입주민 인식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 최희석 씨 사건도 경비와 무관한 이중주차 문제에서 비롯됐던 만큼, 정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비원이 고용 불안 때문에 입주민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인권 존중 교육이나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까지 전국 공동주택을 상대로 경비원 근무환경 자가진단을 마무리하고, 최근 5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 150곳은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정기 조사체계를 만들어 문제 있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