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길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게 법적이나 도덕 상규 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법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을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 보면 기관장 장례는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가능한데, 현직 장,차관이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어서 기관장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서울시장이 장관급인 건 맞는데, 중앙정부 규정을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걸 따져보는 게 핵심일텐데, '장관급'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 기관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기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해석을 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신 정부 의전편람 상에는 '현직 장관과 차관'으로 규정돼있고, 장관'급'이나 차관'급'에도 똑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지난 2004년 구치소 수감 중 목숨을 끊은 안상영 당시 부산시장 장례도 부산시 차원의 시장으로 치른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례가 5일장으로 치러지는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 역시 규정이 없는데, 의전편람에도 장례 기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홍근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시신이 밤 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해외 체류중인 가족 귀국 시일 소요돼 부득이 입관 시기 감안..."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아들이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5일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