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찾은 조문객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박 시장의 아들 주신(34)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63)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