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한국노총 일부 지부에서 일어난 일도 전합니다. 한노총이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면서 '가짜 차용증'을 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급한 조합원은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지만, 탈퇴땐 돈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이 벌어져 소송까지 가는 등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가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한번 올라오면 10시간씩 일하는 고된 현장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최근 생각지 않은 고충이 늘었습니다.
이전 몸담았던 한국노총 건설지부 간부에게 빌리지도 않은 2000만 원을 갚으라는 법원 명령이 날아온 겁니다.
A 씨가 한국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한 건 3년 전입니다.
A 씨 /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를 가입하면, 장비를 바로 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기대한 일자리는 없고 1년 가까이 시위에만 동원됐습니다. 노조가 처음 일자리를 마련해준 건 지난해 3월.
대신 해당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와 위반시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A 씨는 노조 활동 불만 등으로 두 달 뒤 한노총을 탈퇴해 다른 노조로 옮겼고... 올해 3월 갑자기 법원에서 차용증을 근거로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A 씨
"(실제로 돈거래는?) 없었죠. 십 원 한 푼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한노총 한 간부도 실제 돈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확보한 일자리에서 노조원이 이득만 챙기고 탈퇴하는 걸 막으려고 합의 아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한국노총 간부
"(노조원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음 같은 개념으로…"
대형 건설현장 제한된 일감을 놓고 거대 노조가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일이 필요한 근로자는 이런 계약까지 감수한다는 건데...
전 한국노총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