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휴가로 월요일, 화요일은 경제부 정다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기자, 편리함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신용카드처럼 외상거래를 하게 해 준다고요?
<기자>
네, 편리함에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나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간편 결제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간편 결제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2016년 250억 원대에서 3년 만에 1천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관련 법과 제도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이죠. 2006년에 만들어진 뒤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간편 결제에서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처럼 일종의 외상거래를 허용해주는 것인데요, 만일 5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네이버페이로 일단 2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부족한 30만 원은 다음 달 결제일까지 갚는 것입니다.
사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언제든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한적 액수로 시작하고 기존 카드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이나 초년생 등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불 충전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한도가 늘어나면 쇼핑몰뿐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여행상품도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편리해지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사고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인증 수단이 간단하고 다양해지는 데다, 또 충전 한도까지 늘어나면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네이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