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소연에 따르면 피싱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소비자의 카카오톡으로 아이피를 보내 클릭하게 한 다음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금소연은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 조건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문자 등은 100% 사기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