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과 주무부처인 산자부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성 원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 같은데, 앞서 전해드린대로 결론이 좀 애매하게 난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조치가 이뤄질 당시 원전 문제를 담당했던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前 청와대 비서관
"산업비서관실 업무여서요. 월성 1호기 결정날 시점 쯤에는."
청와대 행정관급에서도 조사받은 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까지 감사 범위를 넓힌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원이 의도적인 경제성 저평가로 결론내리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건 현재 6명인 감사위 구성 문제에 따른 한계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15일)
"6명의 경우도 4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그래서 한 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0년간 월성1호기처럼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원전은 고리2호기 등 모두 11개입니다.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미흡 결정으로 향후 이들 원전의 폐쇄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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