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란 윤석열 총장 발언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해당 발언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부하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런 논란이 오갈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장관과 검찰 총장은 정말 어떤 관계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윤 총장의 이 발언은 사실 추장관이 줄곳 검찰 총장을 지시를 받는 대상자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내 명을 거역했다,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 겸허히 장관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말을 해왔고 어제도 "총장은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았죠. 반면,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 부하가 되면 수사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멀어진다"고 주장했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상하관계와 검찰총장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즉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장관이라도 함부로 지시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법에는 어떻게 되 있습니까?
[기자]
검찰청법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총장 후보자 제청이 명시돼 있고, 정부조직법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위, 아래 관계란 의견이 있죠.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지위라면 수사 지휘라든지 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반면, 부처 산하 총 18개 청 가운데 '검찰청법'처럼 독립된 법이 있는 청은 검찰이 유일하고 검사 인사도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부하관계는 아니란 해석도 큽니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