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지방검찰청이 앞으로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때 조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실험적 방식인데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정이 넘도록 불을 밝힌 검찰청, 새벽이 다 돼서야 나오는 피조사자의 모습.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 쉽게 볼 수 있던 모습이 이제 광주지검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 사건 관계인을 조사를 할 때 조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고 조서 작성과 열람 때문에 필요했던 심야조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녹음·녹화를 활용하고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아 남는 시간은 증거 확보와 공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호/광주지검 인권 감독관 : 진술이 왜곡됐다든지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서 작성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을 아끼는 대신 진술 청취에 주력함으로써….]
피의자 구속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해 불필요한 강제 수사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경찰의 구속 수사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조정되고 이제는 검사가 기소와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를 따른 것입니다.
이번 광주지검의 실험적 수사 방식이 성과를 나타낸다면 앞으로 전국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형길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