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부 이채현 기자에게 물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장관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연락온게 몇시였습니까?
[기자]
오후 5시 21분 출입기자단에 연락이 왔습니다. 39분 뒤인 저녁 6시에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연다는 공지였습니다. 추장관은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려갔고 따로 질의 응답은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앵커]
기자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따는 거지요? 그런데 추 장관이 총장 직무배제를 한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제시한 직무 배제 근거는 검사 징계법에 나와있습니다. 8조 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상 초유여서 그렇지,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총장이 장관의 징계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적 대응은 뭘 뜻하는 거지요?
[기자]
윤총장과 대검 측은 "최대한 빨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내일 법원 업무가 시작되자 마자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존처럼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대기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오늘 나온 입장문을 보면 사퇴는 전혀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는 대목이 특히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추장관은 징계청구도 언급했어요, 징계청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겁니까?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인데요,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