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 세법이 조금 바뀌면서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신경을 쓰면 좋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연말정산할 때마다 보면 해마다 새로 생기는 세금 혜택이 있고요, 반면에 있다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무엇을 챙겨두면 유리한가 한 번씩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 생긴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혜택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많이 하면요, 올해부터 3년간 세금도 좀 더 많이 깎아줍니다.
이것은 연말이 별로 안 남은 지금 알아두면 좋은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돈을 붓는 방식도 있지만, 자유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투자보다 연금저축에 올해 안에 그 돈 넣어두시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하나 새로 가입하거나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만으로도 연이자가 12~15% 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이런 금융상품 찾기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작년까지는 50세 이상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년간 50세 이상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더 늘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 원 더 늘려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한도까지 다 채워서 연금저축에 넣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나올 표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