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주일 만에 복귀…원전수사 등 보고 받아
[앵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정상 출근했는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정상출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어제 오후 8시쯤 퇴근했는데요.
오늘도 월성 1호기 원전수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어제(1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관한 진정서가 제출돼 이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건데요.
대검 대변인실은 이 진정서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쟁점이 되는 이른바 '판사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다만 인권정책관실은 강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징계위 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틀 뒤인 금요일에 징계위가 열리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징계위 철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모레(4일)로 연기된 상황인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열람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지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권을 청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