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저녁 예산안 처리…'조두순법'도 통과될 듯
[앵커]
여야는 앞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킵니다.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건 6년만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여야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당초 556조 규모였던 예산안은 여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깎을 건 깎고,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은 반영하면서 총 2조여 원 늘어나 558조여 원이 됐는데요.
여야는 당초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무 작업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오후 8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든, 8시에 열리든 중요한 건 12월 2일, 모처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며 모처럼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여야는 여가위 처리 안건인 이른바 '조두순법'도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조두순법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여야는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두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표결 처리에 반발해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을 두고서는 대리전을 이어갔죠.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