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단체에 송금한 불법체류자 징역 1년6개월
해외 무장 테러 단체에 자금을 모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26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1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한 A 씨는 2017년과 2018년 사이 우즈베키스탄 계열의 한 이슬람 무장단체에 118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8년 테러자금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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