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으로 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에 금고형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3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택시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5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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