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4일 올라온 해당 청원 글은 게시 열흘만인 어제(14일) 저녁 7시 기준으로 22만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 없다'며, '정말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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