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전북 유흥업소 업주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들의 영업 금지가 연장되면서 전북 유흥업소 업주들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소속 유흥업소 업주들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 휴업과 관련한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완 사무처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유흥업소는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임대료를 내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은 업주들은 대리운전이나 퀵 서비스, 식당 일 등에 뛰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타 업종과 달리 재산세 중과세 업종이라 문을 닫더라도 1천∼1천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이라도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업주들은 항의 의미로 도청 앞에 '유흥주점도 자영업이다', '세금 반이라도 줄여줘라' 등의 문구를 적은 근조화환 5개를 놓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업주 김향희(56) 씨는 "규정상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데도 술을 판매하고 접객원을 두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뚜렷한 기준 없이 유흥업소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업주들은 "그동안 업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하는 31일에도 유흥업소 영업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