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법 위반 외에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피해 학부모가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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