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에 서울시청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서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선을 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나옵니다.
오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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