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났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동차 결함 늑장 대응 및 은폐 구제 장치 마련
주행 중에 잇따라 불이 나면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BMW 연쇄 차량 화재 이후 BMW 측이 화재 위험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늑장 리콜'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 결함으로 인정돼서 손해액의 다섯 배 안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또 결함을 은폐거나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다면 해당 차종의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 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 도로 안전 지킬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자동차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과 관련해서도 강화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한 연장
새해 들어서 자동차 구매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내에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년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90만 원이었던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전기차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최대 8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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