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당사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은 애초 "증거 영상이 없었다"는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경찰의 '블랙박스 은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이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차관은 또 택시기사와 협의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인정하시나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 말씀드리기가 좀….]
이 차관은 어제 입장문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다행"이라며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영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차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차가 멈춰 있는 게 맞네요"라고 말했다는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이 '영상이 있어 다행'이라고 한 건, "정차 중 발생한 단순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어 내사종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차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게 법 조항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증거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11월 11일, 2차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허위보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이 차관 조사 당시 그의 신분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담당자들도 전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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