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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