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강제 배제했다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가세해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임 연구관의 주장인데 대검은 "검찰 규칙과 규정에 따른 것" 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한다" 박범계 법부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시나요?) 좀 언급하기가 그래요. 상황 보고 오늘 밤에도 좀 보고."
추미애 전 장관도 SNS에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의 재수사를 방해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검사들이 재소자 2명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아끼는 후배를 형사 입건하려 했는데 결국 반려됐다"면서 윤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했고, 임 연구관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검찰청 규정에 따라 고검 검사급검사 감찰을 감찰3과장에게 배당한 것일 뿐이고 감찰부장 직속인 임 연구관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증 지시 의혹도 "감찰부의 과장 전원과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임 연구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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