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상당수가 충격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 제품은 해외 구매대행 특례를 받아 국내 안전확인인증이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의 사업자로부터 판매중단, 교환, 환불 등 개선 계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 안전장비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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