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가 제법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팀이 출국금지 자료가 없음에도 자신의 파견 근무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봉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를 적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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