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검찰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장 모 공군 중사를 기소하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자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건데 공군 검·경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부사관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장 모 공군 중사.
당시 적용된 법규는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장 중사를 군사법원 재판에 넘기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고"를 언급한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면담 강요, 위력 행사 시 징역 3년 이하'라는 '특가법 제5조 9항'에 해당된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상급자 2명의 영장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공군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규명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가법 위반 범죄를 묵살한 수사관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특가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성용은 /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의 양형은 일반 형법상 직무유기와 달리 1년 이상 징역입니다. 부실수사 의혹도 구속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도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증거 보강"을 권고하는 등 특가법 적용 의지를 보였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