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부분을 뺀 사실을 국방부가 수사 의뢰했지만 혐의 특정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경과나 결과 등을 상관·상부에 보고할 때 쓰는 속보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않는데다 정형화된 규정 서식도 없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또 축소·허위가 입증돼도 군 형법상 '군 사무에 관해 거짓 명령이나 통보·보고를 한 사람'의 양형 기준은 '1년 이하 징역'에 불과해 "형사처분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입니다.
[갈태웅]